자산유동화법·서민금융법·신협법 법령 점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앞으로 서민금융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되고, 출연 기간도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유동화법과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에 따른 137건의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는 행정규칙 등 총 722건 규제를 검토해 127건을 개선했고 올해부터는 법령으로 대상을 확대해 77개 법령의 총 2천70건 규제를 2년에 걸쳐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3개 법령의 137개 규제를 존치가 필수적인 선행심의(82건)과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인 심층심의(55건)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중 2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분야에서는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 보증재원 출연기관을 기존 상호금융·저축은행업권에서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이었던 출연 기간도 상시화할 방침이다. 출연 종료 시 오는 2021년 이후 서민금융자금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휴면금융자산 출연시 원 권리자에 대한 통지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손 본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구분하는 회계처리 규정을 삭제하고, 휴면금융자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산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기존 승인 의무를 제출 의무로 완화한다.

신협법의 경우 인가요건과 출자금 환급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과도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부동산 소유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점검했다.

조합이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협법상 조합의 신용사업 범위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하고, 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협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도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올해 안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법률 개정 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4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