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된 원금 중 약 1천600억원이 투자자들에게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무역금융펀드 판매금액인 2천438억원 중 65.6%에 달하는 1천600억원가량에 대해 계약파기 소지가 있다고 보고 판매사들에게 계약취소를 권고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판매사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결과 이들이 해당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운용 중간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의 손실을 지난 2018년 11월 인지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투자 원금 1천600억원이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할 것으로 결론내리고 외부 법무법인 등에 법률검토를 맡긴 상태다.

금감원이 계약 취소를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에 권고할 경우 현재 펀드투자금을 환급해줄 여력이 없는 라임운용보다는 판매사들이 선보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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