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7월부터 적용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에 대해 1천만원의 기본 예탁금을 도입하고, 차입(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ETN에 대한 액면병합을 허용하고, 괴리율 확대 방지를 위해 ETN 발행사(LP)에 총 상장증권 수량의 20% 이상의 유동성 공급 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금지됐던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는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코로나 위기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ETF·ETN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투기적 수요 억제와 특정 상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도한 투기적 수요 억제

우선,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3분기 중으로 레버리지 ETF·ETN에 대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TF·ETN에 내재한 파생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상품을 분류하고,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 규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에서도 전통적 ETF·ETN과 레버리지 상품은 위험도 등이 다르니 거래소에서 이를 다르게 관리해달라는 운용사의 요청이 있었다"며 "우리도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래소가 전문 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레버리지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 적용된다. 또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TN 액면 병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TN 지표 가치 하락으로 저가주(penny stock)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괴리율 관리의 효율성 제고

상품의 괴리율 관리를 위해서는 시장관리대상 적출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등 거래소의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괴리율 의무 범위는 종전 30%에서 국내 기초자산 상품은 6%, 해외 기초자산상품은 12%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 시 매매 체결 방법은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를 정지한다.

ETN 발행사에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도 도입된다. ETN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발행사는 상장 수량의 20% 이상을 유동성 공급물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단, 상장 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은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LP 평가 기간을 분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발행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또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ETN의 조기 청산을 허용하며, 시장 상황 급변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ETN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규제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양한 ETN 출시 환경 조성

다양한 ETN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와의 과열방지를 위해 증권사가 발행하는 ETN은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 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가 제한됐었다.

또 해외주식 직접투자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체지수산출(Self indexing)도 허용할 계획이다.

ETN의 자진 상장폐지 요건은 완화한다. 거래량이 적거나 유동성 관리가 곤란한 기존상품에 대한 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 폐지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조정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과도한 투기 수요가 정상화되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ETN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고루 고려해 대책을 만든 만큼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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