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레미콘 업체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양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8억1천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담합을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양과 두산건설, 삼표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지난 2016년까지 4년 동안 실시한 총 4천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을 했다.

또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협회 회의실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에 배분해 두었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 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써낼 수 있었고,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소기업만 참여하던 레미콘 공공 구매 입찰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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