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산유동화시장에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18일 서울시 정부청사에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자산유동화는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볼 때 리스크 관리와 기업 자금 조달 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험보유규제는 자산보유자 등이 5% 수준의 신용위험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비등록 유동화시장 규모는 161조원으로, 등록유동화시장(52조원)을 웃돌았다.

손 부위원장은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시장이 빠르게 확대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ABCP의 경우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장 상황과 업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유동화증권이 기업 자금 조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동화증권 등록·발행 절차를 단축하고 그림자 규제도 정비하여 유동화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증권사, 신용평가사, 증권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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