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적용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국내에서라도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받아 기획재정부와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조치가 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연장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정된 거 없이 조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자동차 개소세를 5.0%에서 1.5%로 70% 깎아주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으로 차량 가격이 높은 수입 브랜드에 혜택이 더욱 가는 것을 막았다.

이에 따라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3천만원짜리 이상의 차량이 14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연장조치 검토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수렁에 빠진 국내 자동차업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4월 국내 자동차 수출은 1년 전보다 44.3% 급감한 12만3천906대에 그쳤다. 금액 기준으로도 감소 폭은 36.3% 수준이다. 5월에도 1~10일 기준 승용차 수출은 80.4% 빠졌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이 사회적 봉쇄조치를 강하면서 사실상 내수 시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경제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만 감염자 확산 수준에 달린 만큼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내수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톡톡히 봤다.

4월 기준으로 내수 판매는 전년보다 8.0% 증가한 16만7천375대로 집계됐다. 국산 차만 떼서 보면 6.4% 늘어난 14만4천230대다.

개소세 인하 효과는 산업활동 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3월 소매판매는 코로나19로 전달보다 1.0% 감소했는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하면 그 폭은 마이너스(-) 6.1%로 확대된다. 개소세가 내수 활성화에 확실히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여러 지표에서 개소세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를 연말까지 연장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세수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 없이, 그나마 내수가 버티는 것도 개소세 때문"이라며 "개소세 연장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수단이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소세 연장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쉽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시기인 만큼 정책권자의 결단만 이뤄지면 가속상각 특례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취득세 감면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할 상황이어서 협의가 더 필요할 전망이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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