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일자리 감소 등 광범위한 계층의 피해가 발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시일용직과 여성, 청년층,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특히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78만3천 명 감소로 통계집계 후 역대 최대폭 급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고용 감소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들로 이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며 "일시 휴직자 증가는 실업자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 고용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복지제도로는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 국민이 대상이고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을 적용 총 2천171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금지원이 이뤄진다.

한편, 서울과 인천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긴급재난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적 재난에서 정부의 재원으로 국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인 만큼 도움을 받는 '지원'이 아니라 '소득'이라는 것이다. (금융시장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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