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ㆍ하도급 대금 미지급 방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앞으로 사업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공공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 계약 관련 대금 청구ㆍ지급은 의무적으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 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ㆍ수령이 의무화한 건설공사다.

사업 규모 5천만원 미만, 공사 기간 30일 이내의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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