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대리점의 동의 없이 상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등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유형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분야의 특수성과 다양한 법 위반 사례를 반영해 독자적인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대리점거래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와 합리적 사유 여부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효율성 또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보다 큰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

우선 대리점법 6조의 '구매 강제행위'는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등을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도 포함한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구별 없이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하도록 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행위는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며, 판촉 비용을 전가하거나 직원 인건비·기부금·협찬금의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 위탁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이월 시켜 지급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액해 지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불이익 제공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하거나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다.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대리점의 임직원 선임·해임 시 지시·승인을 받게 하는 행위, 영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지역 등에 대해 개입하는 행위 등이다.

보복 조치행위의 판단기준은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 등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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