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한 국가에 등록된 펀드를 회원국인 다른 나라에서 보다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세부 등록요건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펀드패스포트를 등록하기 위한 운용사의 요건을 구체화했다. 자기자본 100만달러 이상, 운용자금 5억달러 이상이고,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경력을 가진 임원 2명 이상을 갖춘 운용사는 펀드패스포트 펀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밖에 패스포트펀드에 대해 환매 청구금액이 펀드 순자산 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하고, 소규모펀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 실무안내서와 등록 절차 서식 관련 금융감독원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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