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 및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사이먼 버밍험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이 밝혔다.

19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버밍험 장관은 ABC방송을 통해 "호주는 반덤핑 관행에 비추어볼 때 중국이 내린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10억달러 규모의 호주산 보리 수출품에 대해 기술적 위반을 이유로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에 호주산 보리를 수출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버밍험 장관은 중국의 결정과 전날 세계보건총회(WHA)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과는 어떤 상관관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최선의 경로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밍험 장관은 "우리 농부들은 보조금을 받지도 않았으며 제품을 덤핑하지도 않았다. 호주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조차, 어려운 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 때에도 국제사회의 상대방과 항상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야 할 올바른 일은 중국으로부터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받고 번역하고 면밀히 살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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