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감사원이 전국의 토지와 주택 가격을 공시할 때 활용되는 표준부동산 표본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곳도 있어 국토교통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19일 공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서 토지의 표준부동산인 표준지의 수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인 점을 문제 삼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토지 50만 필지와 단독주택 22만호를 개별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표준부동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 가격을 바탕으로 유사한 조건의 인근 부동산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국토연구원에 적정 표준지 수에 대해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 허용오차 한계 9%를 적용했을 때 64만8천855 필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허용오차에서 한국감정원은 60만6천551필지가 적정하다고 추측했다.





이외 가격변동 폭이 작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표준지는 줄고, 녹지와 개발제한, 농림 등의 표준지는 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도 표준지 비중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표준주택도 국토부의 표준주택보다 1만~3만호가량 늘려야 가격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표준주택도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비도시, 관리·자연 보전지역에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적정 표준부동산 규모를 결정하며 용도지역은 반영하지 않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표준부동산 규모를 늘려 표준부동산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국 부동산 가격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적정 표준지·표준주택 수를 추정하고 배분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라고 통보했다. 국토부는 예산과 용도지역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표준부동산을 선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개별 부동산 가격에 적용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주택의 담당 부서가 달라 서로 동일한 특성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감사원은 비판했다. 가격 배율의 격차가 10%를 넘는 경우도 30만여건(20.9%)에 달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1월 국토부는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해 토지 특성이 지자체 각 부서에서 다르게 입력되면 경고문구가 표시되도록 가격산정시스템을 개선했다. 감사원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일부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는 허점도 포착됐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토지대장에 존재하는 토지(3천800만여 필지) 중 사유지 43만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과세 형평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

감사원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국토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에서 용도지역관리시스템-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정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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