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고용보험기금이 한국투자증권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 손실 이후 내부통제 정비 등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한국투자증권에 주의 촉구를 지시했으나, 주간운용사 지위는 유지하고 손해배상 소송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준 규정을 정비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능 대상과 투자제한 기준, 신용등급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운용사의 자전거래, 기준가격 변경, 운용역 변경, 일정 수준을 넘는 매매거래 등도 보고하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불공정 매매, 불건전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한 운용사에 손해배상, 자금회수 등의 조치도 수행할 예정이다.

법률, 약관, 가이드라인 위반 등의 평가 결과를 신규자금 집행과 자금 재배정 평가시 반영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한국투자증권의 DLF에 약 584억원가량을 투자했으나,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475억원가량의 손실을 봤다. 손실률은 -81.5%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금리가 0% 이상을 유지하면 약정된 수익률을 받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원금을 점차 잃는 구조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DLF 투자 감사에 착수했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한국투자증권에 적정한 재제를 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이 고용보험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투자증권에 주의 촉구 통보 제재는 하되, 주간운용사 지위는 유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달 자산운용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DLF에서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DLF 손실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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