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에 주택 처분 여부를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하면서 지난달 아파트 증여 건수가 늘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5천989건으로 올해 1월(6천148건) 이후 가장 많다.

4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조회되는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그동안 4월이 추세상 큰 변곡점을 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서울의 경우 1천386건으로 역시 4월 기준으로 올해 증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66건)와 서초구(139건)는 전월의 2배 수준으로 늘었고 3월 증여가 1건에 불과했던 영등포구의 경우 지난달 131건으로 집계됐다.

강남3구의 증여 비중은 24.74%로 올해 1월(24.14%)보다 높아졌다.

이는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자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결정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부부 공동명의를 넘어 세 부담을 더 줄이고자 자녀 등 직계가족에게도 지분을 쪼개 증여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주택을 여러 명의 소유로 분산할 경우 증여세 등을 내야 하지만 인당 6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공제돼 보유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4월 내에 증여를 마쳐야 하는 점도 증여 건수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98% 올랐고 서울은 14.73% 상승했다.

강남3구의 경우 20%대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를 산정하기 시작하는 6월 1일 전에 주택을 판다면 공시가 상승분이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 4월 29일 이후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새로운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담해야 해서다.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4월 28일 이전까지 증여 등기를 끝내야 종부세뿐 아니라 취득세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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