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이사회서 내부규정 개정…자율경영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외한 그룹사 모든 임원의 인사권한을 자회사에 이관한다. 자회사 CEO의 인사 재량권을 강화하고 자율경영 체제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성과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2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이사회에서 지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의 경영진 선임 범위를 CEO급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논의한다.

현재 지주 자경위는 그룹 CEO와 사업부문장, 부행장 및 부사장(보 포함)급 경영진 선임을 담당한다.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 만큼 회장과 사외이사가 주축이다. 사실상 자회사 서열 2, 3위까지 지주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이번 논의를 통해 인사에 있어 그룹사 CEO와 자회사 이사회의 권한을 더 확대했다.

개정되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부행장과 부사장급 임원 인사 권한을 각 자회사 CEO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부행장 인사의 최종 권한은 행장에게, 부사장은 각 그룹사 사장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지주의 권력 집중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지침과도 맞닿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제왕적 권력 구도를 꾸준히 경계해왔다. 조직의 장악력이 인사에서 출발하는 만큼, 신한금융은 그 권한을 배분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 취임 이래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며 지주 자경위의 인사 권한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당초 지주 자경위는 자회사 상무급 임원인사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2018년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이를 자회사에 넘겼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7월 그룹 경영회의에서도 자회사 CEO의 인사 재량권 확대를 언급했다. 대신 자율경영의 취지가 그만큼의 책임에 있음을 강조했다. 지주 자경위가 자회사 경영진의 리더십을 별도로 평가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수위원회가 재무적 관점에서 CEO의 경영성과를 정량평가한다면, 자경위는 '원 신한(one Shinhan)' 체제하에서 CEO가 그룹 전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성평가한다.

인사 권한이 늘어난 16개 그룹사 CEO들 사이에서는 적잖은 긴장감도 느껴진다. 자율경영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서다.

한 그룹사 CEO는 "그간 사장단 회의에서도 인사 재량권 확대를 통한 자율경영을 꾸준히 이야기해왔다"며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처럼 결국엔 경영 성과로 증명할 수밖엔 없다. 자율경영의 취지가 그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한편 신한금융그룹 자회사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각 사 관련 내부규범과 절차를 개정할 계획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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