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에도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20일 KT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에 약 24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8년 1분기에 188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지난해 1분기에도 241억원의 손실을 냈다.

3년 연속 1분기 기준으로 적자를 낸 셈이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241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았고, 영업수익도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케이뱅크의 영업수익은 약 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수익 약 214억원에 비해 11.62% 감소했다. 지난해 4월 이후 사실상 대출이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다만 영업 정상화를 기대하지 못한 채 적자 흐름만 이어가던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케이뱅크는 KT 자회사인 BC카드를 최대주주로 추진하는 '플랜비'를 가동했다. BC카드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BC카드는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케이뱅크 주식 5천249만주를 약 2천624억원에 취득하기로 한 것이다.

BC카드는 현재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해당 심사에 통과할 경우 케이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이사회를 통해 약 1억1천898만주의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금액으로는 5천949억원 규모다.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완료될 경우 케이뱅크 자본금은 1조1천억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도 케이뱅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 대규모 증자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당초 최대주주 KT를 통해 대규모 증자를 추진했으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ICT 기업이 아닌 BC카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해소되면 원래대로 ICT 기업인 KT가 대주주로 등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KT는 BC카드 지분 69.5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바젤Ⅲ 조기 도입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2~3%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영업 여건도 개선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영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영업이 정상화될 경우 최우선은 신용대출 등 기존에 중단됐던 상품들을 다시 여는 것"이라면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등 새로운 상품들도 영업 정상화 추이를 살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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