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90% 이상 고용 유지 조건 부여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기금을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차입금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내놨다. 이날 논의는 그 후속조치다.

우선 지원대상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 그밖에 금융위가 매출 감소 등을 기금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 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했다.

대상 기업은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기술 보호나 산업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가 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수렴과 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경영상 필요자금에서 예상 매출을 제외한 수준만큼만 지원된다.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지원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입조건 변경에도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하고, 기금 지원에도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엔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대출과 주식연계증권 인수 등 다양하다.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시중금리+알파' 수준의 금리로 공급한다.

주식연계증권은 지원금의 최소 10%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일종의 이익공유 장치다.

그밖에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이나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방식도 가능하다.

정부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40조원의 기금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금설립 직후 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채권을 선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의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의 고용을 6개월간 유지해야 한다.

또 기업은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매각 등의 노력을 최대한 강구하고, 주채권은행은 이를 확인해 산업은행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도 마련됐다.

자금지원 기간 중 기업의 이익 배당과 자사주 매입은 금지된다. 지난해 2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임직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계열사 지원 등 재무 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는 조치도 포괄적인 금지 대상이다.

효율적인 기금의 집행을 위해 산업은행과 민간은행 간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민간은행은 주채권은행일 경우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해 기금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금리도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초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한 직후 자금지원 신청 접수에 돌입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의 의견 조회와 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제 자금지원 실행 시점도 내달 중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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