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시장 1·2위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시정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전은 구리와 은과 같은 전력케이블의 도체에만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케이블의 오작동을 막는 물질이다.

오스트리아의 화학제품 기업인 보레알리스는 국내 화학기업인 디와이엠의 지분 80.52%를 인수하고서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고압 반도전 시장의 2위 사업자이면서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임박한 디와이엠을 시장 1위인 보레알리스가 인수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결합회사에 앞으로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업계 관행에 따라 수요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디와이엠이 고압 반도전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고압 반도전과 관련해선, 디와이엠에 앞으로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 개발이 성공한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연구를 지속하도록 했다.

아울러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과정에서 공동개발 상대방에게 시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는 물량을 업계 관행에 따라 차별없이 공급해야 한다.

또 초고압 반도전을 개발한 후에도 공동개발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지식재산권을 그 상대방에 제공하도록 디와이엠에 강제했다.

고압·초고압 반도전 시장은 최근 3년간 신규진입자가 없었고, 국내 전력케이블 제조사들은 최근 10년간 반도전 공급업체를 변경한 적이 없다.

케이블 제조사들은 안전성 문제로 결합회사 외의 반도전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전력케이블의 소재인 반도전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압 및 초고압 전력케이블의 핵심 소재와 관련된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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