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A등급 위주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도 매입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 추가한 금리로 결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요동치는 비우량 회사채시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신용등급 A 이하의 저신용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사들이는 매입기구(SPV)를 설립해 채권시장의 불안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대 20조원 규모의 회사채ㆍ기업어음(CP) 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우선 1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SPV는 한국은행이 선순위 대출을 통해 8조원을 조달한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을 공급할 수 있다.

자금지원은 캐피탈콜 방식으로 SPV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직접 대출해준다. 기업의 조기상환이나 시장 정상화에 따라 SPV 운용 규모가 줄어든다면 한국은행의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도 1조원의 출자와 1조원의 후순위 대출로 SPV 설립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한다.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천억원을, 내년도 예산 5천억원을 선반영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조성된 재원으로 1조원의 SPV 후순위 대출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SPV의 매입 대상은 A 신용등급 위주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 위주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만 BBB 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매입 대상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매입 대상의 만기는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위기 시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SPV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 조치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설정했다.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개별기업에 대한 매입 한도 제한을 부과했다.

SPV의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결정된다.

이는 발행기업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산 수수료는 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되, 최대 100bp 이내로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SPV를 우선 6개월간 운영한 뒤 금융시장의 안정 여부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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