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으로 출자 재원 조달…금통위는 캐피탈 콜 규모 의결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정부와 한국은행, 산업은행이 설립하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는 올해 하반기에나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산은에 출자하는 비용 중 절반인 5천억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SPV 설립 이전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회사채ㆍ기업어음(CP) SPV를 설립하기로 했다.

SPV는 한은이 선순위대출로 8조원을 제공하고 정부는 1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산은이 SPV에 출자한다. 산은은 산은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조달로 1조원 규모의 후순위자금을 마련한다.

SPV 설립의 첫 단추인 산은 출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3차 추경이 통과되어야 한다. 6월 초 3차 추경 예산안이 발표된 후 국회 의결을 거치면 자금 실행이 가능하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추경 통과 후 빠르면 6월 하순, 7월 초에 SPV가 설립되고 자금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점쳤다.

SPV 설립을 위해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내용도 있다. SPV는 산업은행에 설치되지만, 운영위원회는 정부와 한은, 산은이 참여해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운영위원회가 꾸려지면 매입할 채권의 종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가 마무리되면 SPV가 설립된다. SPV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대출이 있어야 한다.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한은법 80조에 근거해 자금 대출을 의결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SPV 대출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의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장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의결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SPV는 최소 6개월 동안 회사채와 CP 등을 매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 여부 등 운영 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시장 정상화, 조기상환 등의 이슈가 없다면 SPV는 매입한 채권의 만기까지 운영이 된다.

SPV가 3년 이내의 회사채와 CP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기에 변수가 없다면 SPV 운영은 3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SPV가 자산을 매입한 후 시간이 지나서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조기상환도 가능하게 되어있다"며 "SPV는 매입한 자산이 만기가 되거나 조기상환 등으로 보유자산이 없으면 청산한다"고 말했다.

syj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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