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가 골자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게 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법상 공인인증서의 시장독점이 전자서명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인증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동등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바탕의 '뱅크사인', 카카오가 만든 '카카오페이 인증서비스', 이동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 등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준수사실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자서명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제도도 신설됐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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