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시행 1년 만에 사라질뻔한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유지된다.

21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일 전체회의에서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류했다.

관련 법안은 자동차 성능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임의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년 6월 의무보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의 이력이나 고장 여부 등을 놓고 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라 빈발하게 분쟁이 벌어졌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가 전체 접수 793건 중 79.7%가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이에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 성능보험이 의무화됐으며 미가입 시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시행 6개월 만에 5천39건의 중고차 매매 건에 대해 29억8천791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17년 해당 법안을 발의한 함진규 의원이 이를 다시 무력화하는 법안을 작년에 내놓았다.

함 의원 측은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과도한 보험료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초 자동차 책임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해 부담을 낮추고 점검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의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될 뻔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일부 의원들이 임의보험 가입으로 바꿀 때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부담 전가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영세소비자의 노후차량 구매 시 과도한 보험료 부담이 있어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견이 발생하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자동차 성능 책임보험 임의가입 불씨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임의가입 변경은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며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취지에 맞으려면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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