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라면 지분 7%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해소 및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오뚜기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3월 말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 주식 7만5천890주를 주당 30만4천원에 취득했다.

총 230억7천56만원어치로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 보유지분은 32.18%에서 24.7%로 낮아졌다.

오뚜기는 오뚜기라면 보유 지분이 35.13%로 높아져 처음으로 함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됐다.

오뚜기라면은 라면, 식용유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함 회장이 최대 주주여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아왔다.

오뚜기라면의 내부거래 비중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번 지분 거래는 이러한 오너가 사익편취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에 나선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오뚜기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23조 1항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해 부당지원금지 규제대상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제1항 제7호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뚜기는 최근 몇 년간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함 회장은 2018년 오뚜기물류서비스 보유 지분 전량(16.97%)을 오뚜기에 넘겼고, 오뚜기제유 보유지분 26.52% 가운데 13.33%도 오뚜기에 매각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던 상미식품지주와 풍림피앤피지주를 흡수합병하며 공정위 규제 강화에 대응했다.

현재 오뚜기 종속회사로 편입되지 않은 주력기업은 오뚜기라면이 유일하다.

오뚜기라면은 계열사 가운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핵심 계열사로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지적돼 왔다.

오뚜기가 오너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배구조가 개편해 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함 회장은 오뚜기라면 지분 추가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오너 지분율 20% 이상이 기준으로, 지분율을 4.7% 이상 더 낮춰야 한다.

오뚜기라면서 앞서 종속기업으로 편입된 관계기업과 달리 기업 규모가 커서 분할 및 흡수합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뚜기라면이 오뚜기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면 연결기준 회계처리 대상이 되면서 실적에도 함께 반영돼 처리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중견기업의 내부거래 제재를 강화하면서 함 회장의 오뚜기라면 지분 매각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뚜기라면의 매출 대부분이 내부거래로 연결기준 실적에 사실상 반영이 안 되고, 부채비율도 높아 종속기업 편입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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