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단추로 평가받는 소규모재생사업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21일 두 달에 걸쳐 2020년 소규모재생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을 발굴해 지자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심사를 거쳐 국비 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사업을 신청한 총 138곳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도시재생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향후 뉴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작년까지 선정된 총 145곳 가운데 32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으로 이어지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지원기구·지방자치단체 간 간담회, 현장 방문, 전문가컨설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재생사업이 뉴딜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뉴딜 선정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제도발전 방향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