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미국 현지 시각으로 20일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은 답변서에서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종결 시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를 당했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경 이 사실을 미래에셋에 전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미래에셋의 대주단 측에서 올해 2월 이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파이낸싱을 거부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권원보험사 네 군데가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는 주장이다.

미래에셋은 반소장에서 "안방보험이 기망(fraud)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방보험을 상대로 계약금 7천억원(약 5억8천만 달러,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에 대한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앞으로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은 6월과 7월 두 달간 재판 전 당사자가 소송 관련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양측은 디스커버리 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오는 8월 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빠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sy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