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해외건설협회의 협조하에 조사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날 최종 반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간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해외 건설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 가족을 통한 반출 등만 허용됐다.
이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근로자 4천423명에게 3개월 분량의 마스크가 전달된다.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 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방역 강화를 조치했고 해외 진출 기업, 관계부처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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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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