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번 법 통과로 달라진 것은 공인인증서에서 '공인' 딱지가 떼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일례로 정부24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공인된' 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설인증서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은행권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미 생체인증이나 지문인증, 휴대폰 인증 등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때늦은 혁신'이라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자체 기술로 개발·발급하는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휴대폰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1분 내로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서 유효기간도 없어 갱신할 필요가 없다. KB모바일인증서 사용자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362만명에 달한다.

IBK기업은행도 지난해 공인인증서 없이 6자리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인증서를 도입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본인확인, 패턴 잠금, 6자리 핀 번호 등을 조합해 인증을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출시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민간(사설)인증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카카오페이 인증만 하더라도 가입자가 1천만명이다.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된 만큼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앞으로 정부기관 접속시 사용 가능해질 인증 수단에 달려 있다.

은행권이 이미 다른 인증 수단을 쓰고 있지만, 대출 신청 등을 위해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갖고 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다.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해당 인증수단을 지금처럼 제한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거쳐야 하는 인증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현행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만약 사설인증서를 통해 정부기관 접속이 가능해지면 진정한 혁신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인증을 사용하게 될지에 따라 은행도 어떤 인증수단을 추가할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법이 통과됐다고 은행권에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의 인증을 탑재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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