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에 대한 은행권의 선보상에 대해 사적 화해에 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임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적 화해에 의해,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투자자들에게 손실액 일부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선보상을 시행할 경우 배임이 될 소지가 있는 데다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 선보상을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윤 원장은 라임 관련 배드뱅크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는 거의 다 됐지만, 설립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과태료에 대한 은행권의 이의제기 방침에 대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대응할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를 없애냐는 질문에는 "원래 규정상 수석부원장 자리가 없었는데, 관행처럼 쭉 해 온 것"이라며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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