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우리은행에는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구해보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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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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