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이의 제기 신청을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우리은행에는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구해보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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