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그룹감독제도란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또는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다.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방지하고, 금융 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제거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금융혁신 4대 전략 중 하나인 금융쇄신 분야의 핵심과제로 해당 제도를 제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통해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감독대상은 여수신ㆍ보험ㆍ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 감독대상으로는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지정돼 있다.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모범규준 개정과 연계해 자본적정성 평가와 보고·공시, 내부통제 등 3개 부문에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평가 시 다양한 그룹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도입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이나 관리현황을 제공하는 통합공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IMF는 올해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비지주금융그룹에 대한 효과적 그룹감독을 위해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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