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최근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반등으로 수익률이 좋은 데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해외주식 CFD를 취급하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교보증권, 하나금융투자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수익률과 리스크가 모두 큰 상품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높고,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 보니 해외주식 CFD의 거래규모나 계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미국주식 CFD 거래계좌 수는 지난 3월 3곳에서 5월 18곳으로 늘었다.

교보증권도 해외주식 CFD 고객 수가 연초대비 30%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2~3배 늘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해외주식 CFD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숏(매도) 거래가 용이하다는 점을 꼽았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식시장은 대차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 숏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레버리지도 활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금률은 종목에 따라 최소 30%부터 최대 100%까지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기간으로, 투자자들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CFD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었고, 5월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는 달인데, 이 상품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며 "최근 해외주식이 반등하면서 수익률도 좋아 고객 수와 거래대금 모두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해외주식 CFD를 처음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해외주식 거래를 하던 사람들이 CFD까지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계좌 잔고 10억원 이상의 고객들이 주로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CFD를 찾는 경우가 많다"며 "5월 들어 실제 계좌 수도 늘어났고, 문의도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jy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5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