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면서 손해보험업계도 새로운 시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국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공용 드론보험 의무화를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업용 드론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유 드론까지 확대한 것이다.

드론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 수요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드론 이용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측량, 탐사, 감시, 소방 등에 사용하는 드론의 활용범위와 보유 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비사업용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드론 관련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공공용 드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했으며 대상은 작년 말 기준 약 2천964대로 집계됐다.

기존에 드론보험 상품을 구비한 보험사는 의무가입에 따른 상품 개발 및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드론 특별약관을 내놓은 바 있다. 대인 1사고당 최고 50억원, 대물 최대 50억원, 치료비 인당 500만원을 보장하는 약관이며 이를 대인 사고당 무한으로 상품을 개정하려고 준비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업무용 드론에 대한 배상책임 상품보험으로 대인과 대물 최대 10억원을 보장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 및 기체파손 담보로 계약자 맞춤형 협의요율 상품을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도 사고당 최대 3억원을 보상하는 항공보험을 팔고 있다.

손보사들은 드론 의무보험 시행 일정과 담보 구성 등에 따라 상품 개발 및 약관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이 사업용, 공공용을 넘어 개인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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