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해상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7월 1일부터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은 2017년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시험운행차 전용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운행 중 자율주행차량시스템 또는 협력시스템의 결함, 해킹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해주는 배상책임 보험이다.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거나 테스트하는 업체들은 이 상품 가입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성상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을 선지급 후 사고 원인에 따라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 무과실 사고로 간주해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도 신설해 자율주행(로봇) 택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자율주행차 모빌리티 서비스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는 법령·제도 변경사항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보험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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