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 처리의 엄밀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이 분야에 적용하는 별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성격이 다른 두 부류의 고객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기에 일반적 단면시장을 염두에 둔 현행 심사지침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이 구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들은 현행 심사지침으로 제대로 식별하고 평가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가 상·하방 시장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행위,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등이 그 예다.

TF는 고려대 이황 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회의를 열어 논의과제를 다루며 6월과 11월에는 한국경쟁법학회 등과 공동으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심포지엄도 연다.

공정위는 TF 활동을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며 심사지침 마련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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