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배포한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OECD와 주요 20개국(G20)에서 추진 중인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방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다.

OECD와 G20은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 외에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돼 매출액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한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한경연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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