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수입 철강재를 운송하는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포스코P&S는 포항항을 통해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철강재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당초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가 2015년 입찰이 시작되자 3개사가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3개사는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 현대미포조선은 삼일이 낙찰받도록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포스코P&S가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했을 때는 삼일, 한진이 미리 짜고 삼일이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삼일에 8천200만원, 동방 6천700만원, 한진 4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을 철저히 예방·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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