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P2P금융업 등록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일 설명회는 총 2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는 기존 연게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의사를 미리 밝힌 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2회차는 신설 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2회차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8일까지 성명과 소속, 연락처 등을 관련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회차별 참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되며, 업체당 1명만 참석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은 법제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27일 시행일에 차질 없이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P2P금융업 등록 희망 회사는 등록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된 후 P2P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 전환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243개사 중 46.5%에 해당하는 113개사가 P2P금융업자로 등록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등록을 희망하지 않는 회사 등에 대해서는 미등록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이나 영위업무 변경 등의 절차 진행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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