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 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천재지변 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나빠진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또는 준사고 유발 시 부과하는 과징금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3억원 초과 일부 과징금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 또는 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항공 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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