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영 기자 = 기업금융(IB) 업무에 충격을 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미래에셋대우의 리스크요인으로 거론됐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의 검찰 고발 우려를 해소할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9조원을 웃도는 자기자본을 토대로 초대형 IB 중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26일 공정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전원회의를 마쳤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말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계열사 부당 지원(일감 몰아주기) 등을 조사하면서 박현주 수석부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왔다.

전원회의는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들이 방청석 9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검찰 고발까지 나서기로 할 경우 미래에셋대우의 신사업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셋은 신사업을 위한 발판을 다지게 된다.

우선 그동안 미뤄져 온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자본 8조원 충족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라이선스까지 추진할 수 있다.

발행어음은 최대 8조원, IMA는 한도가 없다.

자기자본이 이미 9조2천억원대로 10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셋은 앞으로 조단위 운용이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의 순자본비율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1,925.7%로 대형증권사 4개사(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를 평균한 979.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대우는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5개 호텔 인수 계약 해지 건으로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안방보험과 법정 다툼을 통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한 약 7천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확보할지,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 이행에 나설지가 정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미래에셋대우를 압박하던 변수 하나가 사라져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중장기 목표로 '2025년 글로벌 탑-티어 투자은행으로 진입'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의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해 6월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투자업 신규 인가, 변경인가, 등록심사 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해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감독원 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며, 공정위와 국세청 등의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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