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1.5%에서 3.5%로 돌려놓는다. 대신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없앨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개소세를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3월부터 4개월 동안 자동차 개소세를 5.0%에서 1.5%로 70% 깎아주기로 했다.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약 3천만원짜리 차량을 사는 고객은 143만원의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다.

이번에 30% 인하로 돌아가면 출고가액 2천만원의 자동차를 구매시 43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있다. 2천500만원은 54만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100만원으로 제한을 둔 감면 한도는 없애는 방안이 유력하다.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은 차라리 개소세 인하율이 30%로 복귀하는 7월부터 사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소세 70%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 것은 일단 상반기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연장하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상반기에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세수감소 부담도 작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는 세입 경정이 10조원을 훌쩍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 연장이 이어진다면 세수 여건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70% 인하로 세수가 4천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일정도 부담이다. 개소세 70% 인하는 법 개정 사안인데, 지금에서야 21대 국회 원 구성에 착수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작업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30%로 돌아갔다는 평가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