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감사협의제·내부고발자 제도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해 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감소한 가운데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19년 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는 총 141건 발생하며 전년보다 5건 감소했다.

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이후 내부감사협의제 등 금융사고 예방 노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금융사가 내부통제 취약 부분을 점검 과제로 선정한 후 금융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운영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다만 이에 비해 금융사고 금액은 3천108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812억원 늘었다. 무려 139.8% 증가한 수치다.

사고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1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사고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사고도 2016년 이후 다시 발생했다. 자산운용 업체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를 위조한 1천232억원 규모의 사기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으로는 전체 금융사고의 4.3%(6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천545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 '횡령·유용' 비중이 가장 높았고, 금액 기준으로는 '사기'가 가장 많았다. 특히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 6건 중 4건은 신탁·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융회사가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기' 유형이었다.

금융권역별에서는 건수로는 중소서민이 63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금융투자가 2천27억원(65.2%)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은행권역에서는 총 41건(54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전년보다 사고 건수와 금액이 모두 줄었다. 단 여신심사 업무 부당처리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310억원)은 전년보다 304억원 증가했다. 또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여신심사 절차 전반에 걸쳐 조직적인 편법·부당행위로 인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서민권역에서는 총 63건(25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사고 건수와 금액이 각각 9건, 86억원 감소했다.

금융투자권역에서는 총 10건(2천27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건수는 9건 줄었으나 금액이 1천729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와 신탁사에서 100억원 이상 대형 사기가 4건 발생하면서 사기 사고금액이 전년보다 1천953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부재와 직원·고객간 공모로 사전 적발이 어려운 부당행위가 주원인이다"라며 "소규모 자산운용사나 신탁사의 경우 내부통제 인력이나 조직이 부족하고 거래부서와 사후관리, 내부 감사의 상호 견제나 리스크 관리 기능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권역의 경우 총 22건(282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문서 위조를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업무상 배임의 영향으로 금액이 전년보다 22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생한 업권별 주요 사고 유형을 검사 중점사항과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주제 등으로 반영하고, 올해 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금융사고의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를 이용한 대출·투자 사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 확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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