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조직화, 지능화되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7조원에 달하자 21대 국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천538명에 달했다.

매년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도 약 6조원,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1조원가량에 이른다.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한계를 보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21대 국회에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기 벌금형 강화와 보험업 관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최근 보험사기는 보험에 관해 잘 아는 사람들이 벌이는 경우가 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이들 중 보험모집 종사자는 1천600명, 병원 종사자는 1천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천71명에 달했다.

특히 보험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유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했다.

또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에 대한 환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에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사기가 발생한 보험계약 건을 확정판결 이후부터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 과도한 의료 부정행위를 일삼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문제병원과 환자 및 과잉진료 유발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공·사보험의 정보교환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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