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카드사들이 신규 발급회원에게 과도한 캐시백을 해주던 마케팅을 조만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당국과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는 토스 등 플랫폼업체를 통해 신규회원을 유치할 때 카드사들이 과도한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캐시백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전면 금지하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업계는 당장은 어렵지만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와 감독당국의 논의를 거쳐 마케팅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그동안 카드사가 직접적으로 신규회원을 유치할 때 지급하는 캐시백 등에 대해서는 광고심의 과정에서 제약을 뒀지만 최근 토스를 통한 우회적인 신규 회원 유치 마케팅은 용인하고 있다.

자율심의를 통해 토스 등을 통한 현금 마케팅은 사실상 제약을 하지 않고 있다.

여신협회의 느슨한 기준에 따라 우리카드 등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카드사는 토스를 통한 신규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캐시백 10만원을 거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유권해석에서 "신용카드 발급 이후 이용실적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과 연계된다고 판단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신용카드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연회비 제공을 조건으로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토스 등을 통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연회비 면제는 물론 실적 조건을 내걸고 캐시백 최대 10만원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2017년에 내놓은 유권해석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여신협회의 용인하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며 경쟁에 몰두하고 있던 셈이다.

위법 소지가 있는 이러한 마케팅은 카드사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직접적인 마케팅은 제지하면서도 토스를 통한 우회 마케팅은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하위 카드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마케팅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이는 카드사의 서비스질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을 줄여 회원들의 이익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모집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플랫폼 업체를 통해 우회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하면서 오히려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은 금지해야 맞는데 이를 개선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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