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르면 이달 중으로 P2P 등 온라인투자를 위한 관련업계 모범규준의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자율규제를 위한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마련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협회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주 중으로 조합사 관계 실무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는 자율규정·모범규준안의 대부분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P2P금융업체는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해 왔으나 오는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만 P2P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자는 금융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규정에 적시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추진단은 자율규제안과 모범규준안을 마련 중이다.

추진단은 다음 달 중 업계 전체에 자율규제안과 모범규준안을 공유하고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는다는 방침이다.

또 추진단은 온투업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투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조기에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8월 말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온투법 발효 시기에 맞춰 업계 신뢰 제고와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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