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강력 추진…권익위는 '부정적'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부정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김영란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 활성화에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김영란법은 음식물을 3만원, 선물은 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많이 받으면 법에 저촉된다.

금품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음식물과 선물에 대해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면 최근 문화ㆍ예술 쪽에 어려움이 있는데 티켓 선물의 경우 고가인 경우가 많다"면서 "김영란법 규제를 다소 완화해 문화ㆍ예술인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김영란법 완화로 소비 활성화 효과를 본 바 있다. 지난 2017년 말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자 이듬해 설날에 관련 제품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련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전례를 만드는 것이 법 기본 철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의견 청취할 때도 권익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권익위 일부에서는 "규제 완화는 극단적으로 말해 한시적으로 향응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논의는 비공개 회의체로 진행하는 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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