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오는 28일 열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시장참가자들은 친정부 성향으로 인식했던 조 위원이 이탈하면 금통위의 전체적인 결정이 기대보다 덜 완화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조윤제 위원은 현재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오는 28일 열리는 금통위 표결에서 제척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이나 주식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상태로 이 규정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했다.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는 "조 위원의 출신이나 정치 성향 등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비둘기파 성향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권에서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시장 참가자들은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현 정부 성향에 맞춰 조 위원이 금통위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조 위원이 기획재정부 추천으로 선임됐다는 점도 정부 성향에 맞출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다른 증권사의 한 채권 딜러도 "조 위원이 비둘기라면 내일 완화적인 금통위를 기대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은 총재급으로 평가받던 무게감을 고려해 조 위원이 기준금리 인하 때 독자적인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시장참가자들은 이번 이슈를 호재로 판단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조윤제 위원이 매파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번 사건이 채권시장에는 호재인 것 같다"며 "조 위원이 주식을 왜 지금 시점까지 정리하지 못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의 채권 딜러 역시 "과거 발언을 보면 조 위원이 매파적일 수도 있다"며 "조 위원의 제척 가능성이 금통위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중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내일 금통위의 핵심은 기준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언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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