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보게 한 것과 관련,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결국 검찰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박현주 회장과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박 회장과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은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91.86%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 11곳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과 행사나 연수, 광고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당초 공정위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박현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담았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사실상 총수가 주인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박 회장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원회의에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은 빠졌다.

박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지시한 명백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감 몰아주기의 행위에 박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백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할 경우,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동일인(총수) 고발 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23조2 제4항을 위반해도 특수관계인으로서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박 회장이 사업 초기에는 골프장의 영업방향과 수익상황을 점검한 점 등이 있지만 직접적인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면서 "(관련 언급도) 사업 초기에만 행해졌다는 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기존에 골프장과 호텔을 사용하고 있다가 거래처만 바꾼 것으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새로 거래를 창출한 행위라고 보지 않았다.

정진욱 국장은 "법인 고발을 위해선 법 위반 정도가 중대, 명백해야 한다"며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골프장 이용이 불가피한데 새로운 사업을 창조한 게 아니라 거래처만 변경한 것이 전부기 때문에 위반성이 적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결국 총수의 사익편취에 따른 검찰 고발 보다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고려한 과징금 제재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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