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간이 8월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현지금융과 해외직접투자 등 13종의 외국환거래 관련 사후보고서 제출 기한을 올해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진출 기업 등이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보고기한이 이미 지난 사후 보고서는 기재부 장관 통첩을 시행해 8월 말까지 보고기한을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8월 내로 보고기한이 돌아올 예정인 경우에도 유권해석을 통해 8월 말까지 사후보고 기한을 미뤄준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진전상황을 보면서 추가 기한연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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