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호주와 일본 등 회원국 간 펀드를 교차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제도가 본격 시작됐지만, 시행 첫날 자산운용업계 반응은 시큰둥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운용사 중 자사 펀드를 아시아펀드패스포트로 등록한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일본, 호주, 태국, 뉴질랜드 등 아시아 회원국들과의 펀드 등록과 판매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국내 등록한 펀드를 해외에서도 좀 더 손쉽게 팔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등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한국은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정부가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뒤 지난해 11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됐고, 세부 등록요건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왔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운용사들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펀드 신청에 관심이 없는 상태"라며 "펀드 기준가 산출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상황을 지켜보다가 향후에 신청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귀띔했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 규정과 세칙 등 규제체제는 모두 정비가 됐다"며 "국내에 등록된 공모펀드를 펀드패스포트로 다시 등록하면 되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아직 해외 5개 회원국에서도 펀드패스포트를 등록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 국내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펀드를 등록하고, 해외에 펀드 판매에 나서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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