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제척 사유로 금통위 안건을 심의·의결하지 못했다고 한은이 28일 밝혔다.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방향 금통위에서 의결을 못한 것은 2007년 12월 이성남 위원 불참 이후 13년 만이다. 출장 등으로 다섯 번의 금통위원 불참 사례가 있었지만, 제척 사유로 금통위 의결을 못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은 현재 3천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한은법상 금통위 심의·의결에서 제척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1월 관보에 발표한 재산 등록 사항에 따르면 조 위원은 에스지에이, 팬오션, BNK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일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 의무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조 위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syje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09시 5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